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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락/율뤼확

현대의 윤리적 결과주의(consequentialism) 요약: 후커, 레일턴, 시드윅

by 로짘 2020. 2. 29.

1. 브래드 후커(Brad Hooker)의 결과주의: 규칙결과주의(the rule consequentialism)

 

규칙결과주의자인 후커는 규칙결과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식화함으로써 행위결과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려 한다. 행위공리주의자들은 행위자가 선택가능한 다른 행위의 결과 만큼의 결과를 산출할 경우에만 그 행위가 옳기에 행위자는 항상 모든 선택 가능한 행위들을 비교-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끊임 없는 계산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규칙공리주의자는 행위자가 최대행복 혹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규칙을 따르기만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규칙결과주의는 그 규칙을 결정하는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후커는 규칙에 대한 준수(confirmation)와 내재화(internalization)를 구분한다. 규칙의 준수는 행위자가 그 규칙을 실제로 지킬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규칙을 규칙결과주의의 도덕원칙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규칙의 내재화는 행위자가 그 규칙을 내재화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규칙을 규칙결과주의의 규칙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여기서 규칙을 내재화하는 것이 행위자가 그러한 도덕원칙을 삶의 규제적 원칙으로 삼고 언제나 이를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행위자는 주어진 규칙을 내재화함으로써,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적절한 성향, 즉 도덕적 관심(moral concerns)을 기르는 것이다. 예컨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규칙이 있음으로 인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어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할 일이 없더라도 이 규칙이 내재화될 경우,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후커는 규칙결과주의의 규칙을 정함에 있어 내재화하는 경우의 비용효과에 대한 분석에 더욱 초점을 둔다. 그는 단순히 규칙준수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는 규칙을 내재화하는 경우에 무관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규칙 A의 준수가 규칙 B의 준수보다 약간 더 큰 기대가치(expected value)를 지니더라도 규칙 A의 내재화에 드는 노력과 비용이 규칙 B의 내재화에 드는 것 보다 훨씬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경우 내재화에 대한 비용효과의 분석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후커의 입장은 그가 말한 비용효과가 행위결과주의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비판(Collapse Obejction)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후커의 기획에 있어, 중대한 반론이기 때문에 후커는 이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대표적인 한 가지 형태는 규칙결과주의는 결국 한 가지 규칙, 행위자는 항상 선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규칙(AC-rule)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이 경우 규칙결과주의는 행위결과주의와 그 내용에 있어서 똑같기 때문에, 규칙결과주의의 행위자는 결국 행동결과주의자인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는 자들은 모두가 이 규칙을 준수할 때, 최대의 선이 산출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후커는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의 선에 도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그는 AC-rule을 준수하는 데 따른 효과를 분석할 필요도 없이, 내재화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만약 해당 규칙을 내재화하는 데서 오는 비용이 (그 이익을 상회할 정도로) 충분히 크다면, 그 규칙은 애당초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다. AC-rule을 내재화한다는 것은 이를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지침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이 규칙은 우리의 의사결정 절차로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기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설령, 적절한 정보들이 전부 접근가능할지라도 이를 전부 고려하는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는 엄청날 것이다. 또한 AC-rule에 따르면, 개인적인 가치들(개인적 계획, 특별한 관심)이 무시-이러한 가치들이 무시될 경우에만 최선의 선을 낳는 경우-될 수 있다. 이는 윌리엄스의 반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후커는 이 두 비용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AC-rule을 내재화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규칙결과주의가 행위결과주의와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후커는 AC-rule을 내재화하는 것이 애당초 가능하지가 않다고 말한다. 인간의 본성상 언제나 완벽하게 불편부당성을 가진 인간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규칙결과주의는 지나치게 강한 선행의 의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예컨대 나의 큰 희생을 통해 세계가 아주 조금 나아지는 경우에 나는 규칙결과주의에 따라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가 문제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수용가능한 희생의 정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규칙결과주의는 협력적 선행관(cooperative conception of beneficence)을 채택하는데, 이 관점에 따르면 선행의 의무는 단일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들의 집단에 할당되는 것으로 도덕적 의무 역시 이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맡은 이른바 도덕적 분업을 함을 뜻한다. 문제는 선행의 의무가 개인이 아닌 집단에 부여된다면 누군가는 아무런 선행 없이 도덕적 의무를 다 하게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래서 집단 내의 다른 사람들이 초과의무행위(supererogatory actions)를 떠맡아야 하는 문젝 발생하는 것이다. 후커는 이를 보완한 보충적 규칙(complementary rules)을 제시하지만 보충적 규칙을 준수하라는 요구 역시 규칙공리주의의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규칙결과주의에 대한 비정합성 반론 역시 제기될 수 있다. 이 반론은 규칙결과주의가 비일관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다: 규칙결과주의는 기본적으로 좋음을 최대화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가치(overriding importance)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떤 규칙이 정당화 가능하다는 것은 그 규칙의 채택이 좋음을 최대화한다는 것인데,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좋음을 가져다주기도 한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규칙공리주의는 이 경우에도 규칙을 따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규칙결과주의가 좋음의 최대화를 가장 중시한다는 기본전제에 어긋난다. 그래서 규칙결과주의가 비일관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규칙결과주의에서 좋음의 최대화가 압도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는 전제를 거부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대답이 비정합성 반론으로부터의 대답이 되더라도 어떻게 규칙의 정당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2. 피터 레일턴(Peter Railton)의 세련된 결과주의와 쾌락주의의 역설(Paradox of Hedonism).

 

(1) 체험주의(Experientialism)와 비체험주의(Non-experientialism):

 

공리주의는 거칠게 말해, 개인의 행복(well-being)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행위만이 옳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은 쾌락과 고통이 행위자 중립적인 가치이며 개개인의 쾌락은 좋은 것이고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이 쾌락의 총합을 극대화할 이유가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고전적 공리주의는 쾌락주의(hedonism)로도 고려된다. 쾌락주의는 체험주의의 일종으로 고려되는데 이는 삶의 질이 오직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 삶이 어떠한지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오직 당사자의 경험만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행위 주체의 마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삶의 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또 다른 입장으로는 욕구 충족 이론’(desire satisfaction theory)이 존재한다. 이 입장은 삶의 질이 당사자의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으로 여기서 욕구의 충족이 경험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욕구가 실제로 충족되는가가 중요하다. 마지막은 객관적 목적 이론(Objective List Theory)으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던 혹은 회피하고 싶던 이런 것과는 독립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우정, 건강, 지식, 존엄성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록이 어떤 것인가는 상대적일 수 있으며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을 가져다 주지 않고도 어떻게 좋을 수 있냐고 반대할 수 있다.

 

피터 레일턴(Peter Railton)의 세련된 결과주의는 체험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그는 몇몇 좋음들은 내재적으로, 도덕외적으로 가치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입장은 객관적 목록 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의 입장은 공리주의라고 불리기보다는 결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오해를 피할 수 있는 한 방안일 것이다.

체험주의(Experientialism) 비체험주의(Non-Experientialism)
쾌락주의 (Hedonism) 욕구 충족 이론 (Desire Satisfaction Theory) 객관적 목적 이론 (Objective List Theory)
좁은 쾌락주의 (Narrow Hedonism)

선호 쾌락주의 (Preference Hedonism)


레일턴의 세련된 결과주의
(sophisticated consequentialism)는 버나드 윌리엄스(Bernard Williams)와 같은 철학자가 제시한 공리주의가 개개인의 온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 그리고 쾌락주의의 역설(Paradox of Hedonism 혹은 결과주의의 역설)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한 시도로 고려될 수 있다.

 

(2) 편애성 및 온전성의 문제

 

첫째로, 공리주의가 직면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은 편애성(partiality)의 문제이다. 만약 철수의 아내와 낯선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해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직관은 철수가 아내를 구해야하거나 최소한 아내를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극단적인 불편부당성(extreme impartiality)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행위자가 지닐 수 있는 특수 책무(special obligation)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닌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철수가 자신의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함에도 아내를 구한 이유가 아내를 구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공리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한 것이라면 아내의 철수의 행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아내의 관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스는 이를 소외’(alienation)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공리주의가 개개인의 온전성(integrity)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 공리주의의 원칙이 불편부당한 것임에도 개개인의 온전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소외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결과주의의 역설

 

둘째로,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역설을 야기할 수 있다. 결과주의의 역설은 만약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위만을 하게 될 경우, 이들은 결국 최대의 행복을 얻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구 관계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다고 예상해 친구 관계를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진행시켰다고 해보자. 하지만 이 사람의 친구들은 이 사람이 자신을 도구적으로 여김을 알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최대선을 이끌려던 행위가 최대 선에 이르지 못하는 역설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결과주의의 역설이다.

 

피터 레일턴(Peter Railton)은 이러한 결과주의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 주관적, 객관적 그리고 세련된 결과주의를 구별한다. 주관적 결과주의(subjective consequentialism)는 가능한 행위(available action)가 최대선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예상 혹은 기대하기에 이에 따라 행위하는 입장으로 최대선을 증진시킬 행위에 대한 숙고를 통해 행위하는 입장이다. 객관적 결과주의(objective consequentialism)은 최대선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능한 행위보다 실제 결과 혹은 객관적으로 가능한 결과에 집중한다. 이들은 어떤 행위가 실제로 최대선을 증진시킨다던가 객관적으로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주관적 결과주의자는 결과주의적 의사결정 방법(mode of decision-making)을 따라 최대선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능한 행위를 함으로써 도구적 방식으로 친구를 대해 결과주의의 역설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 결과주의자는 친구를 도구적으로 대하는 방식이 실제로 최대선을 증진시키지 못함을 보고 친구들을 비도구적으로 진심으로 대해 최대선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세련된 결과주의(sophisticated consequentialism)은 한 행위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전 인생에 있어 객관주의적 결과주의를 따르는 입장이다. 이들은 매 순간 행위의 결정에 있어 결과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행복한 사람들을 관찰해 이들의 사고와 행위 중 행복 증진에 유관한 것을 살펴 이에 관한 성품과 기질을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레일턴은 세련된 결과주의를 통해 윌리엄스가 제시한 개개인의 온전성을 소외시키는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세련된 결과주의는 매순간 결과주의의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따르기 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일종의 기질(disposition)을 따른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사준다고 하자. 만약 그가 생일 선물을 살 돈을 아껴서 유니세프에 보냈더라면 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결과주의자들은 유니세프에 돈을 보내는 것이 더 옳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세련된 결과주의자들은 이 특정한 상황에 유니세프에 돈을 보내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임에는 동의하지만 아내를 위해 생일 선물을 사도록 만든 남편의 성품 혹은 기질이 결국에는 미래에 더 나은 선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정리해서, 남편은 특별한 숙고를 거치지 않고 다만 아내를 위하는 기질에 따라 행위한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스스로의 기질에 따라 행위했기 때문에 자신의 온전성이 침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련된 결과주의는 행위자가 스스로의 기질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온전성 반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기질은 결과주의적 용어로 정당화된다. “특정한경우의 특정한행위에만 적용되지 않을 뿐, 최종적으로는 선을 극대화하는 기질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련된 결과주의의 대답이 성공적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행위자의 기질이 결과주의적인 정당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외의 문제가 완화됐을 뿐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어떤 행위자의 기질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은 오직 이 세계를 더 나은 세계로 만들 때에만 정당화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전히 소외의 문제는 남아있다고도 할 수 있다.

 

3. 앙리 시드윅(Henry Sidwig)의 결과주의

 

공리주의는 거칠게 말해, 개인의 행복(well-being)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행위만이 옳다는 입장이다. 앙리 시드윅(Henry Sidwick, 1837-1901)은 고전적 공리주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고려되곤 한다. 그는 윤리학의 방법론을 과학에 빗대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합리적인 방법은 모든 합리적 인간에게 적용가능하며 이 방법의 올바른 적용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그는 합리적 방법의 올바른 적용을 통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의 공리주의는 적어도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먼저 그의 공리주의는 인구윤리학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개개인의 행복을 총합(interpersonal aggregation)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드윅의 입장은 인구 윤리학’(population ethics)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를 위해 전체 공리주의(total utilitarianism)와 평균 공리주의(average utilitarianism)을 먼저 살펴보자. 전체공리주의는 모든 행복의 최대 합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옳다는 입장이며 평균공리주의는 모든 행복의 평균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옳다는 입장이다. 만약 전체 행복의 합이 증가하되 평균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면 전체공리주의자와 평균공리주의자는 올바른 행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드윅은 전체공리주의를 지지한다. 그는 인구가 증가하면 행복의 평균은 감소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행복의 평균이 감소되더라도 총합이 증가한다면 인구 증가를 선호할 이유가 있다고 여긴다. (파팟과 같은 사람은 이를 전체공리주의가 낳는 끔찍한 결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드윅은 공리주의적 원칙이 유일하거나 최고(sole or supreme)의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그의 입장은 이기주의적 쾌락주의(Egoistic Hedonism)가 참이라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타산성(prudence)의 원칙과 결함시켜 행위자는 자신들의 행복을 전체적”(on the whole)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시드윅의 인구윤리학적 입장과 결합하여 고려할 때, 그의 입장은 개개인의 행복을 총합(interpersonal aggregation)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비교 ‘intrapersonal aggregation’으로 해석할 경우, 다른 개인들의 행복을 합친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의 개인이 여러 시점에서 느끼는 행복과 고통을 합쳐서 자신의 삶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이 된다. 예를 들어, 미래의 행복이 더 큰 경우 그것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intrapersonal aggreg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스드윅이 윤리학을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원칙을 얻기를 원했다는데 있다. , 그의 공리주의적 원칙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드윅은 상식의 도덕 원칙(the principles of common-sense morality)과 공리주의적 원칙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공리주의적 원칙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덕 원칙들이 사실은 공리주의적 원리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이려는 시도이다. 먼저 상식의 도덕 원칙은 그 자체로 옳다고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닌다. 다시 말해, 상식의 도덕 원칙은 다른 원칙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식의 도덕 원칙의 문제점을 공리주의의 원칙을 통해 극복할 수 있고 상식의 도덕 원칙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공리주의의 원칙이 보다 넓은 적용가능성을 지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의 도덕 원칙이 지니는 한 가지 특징은 예외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도덕원칙이 있다고 하자. 이 원칙은 어디까지나 다른 조건이 같다면(ceteris paribus)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원칙이며 그 이외의 예외 상황은 생략되어 있는 원칙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삶이 1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모를 경우, 이 사람에게 당신은 1주일 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 어떤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은 용인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의 도덕 원칙은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시드윅은 바로 이러한 한계가 공리주의적 원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원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시드윅의 공리주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먼저 개인 행복의 총합(interpersonal aggregation)의 특징을 지니는 그의 공리주의는 존 롤즈와 같은 사람에 의해 개인의 개별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롤즈 참고) 또한 상식의 도덕 원칙을 통해 공리주의의 원칙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한 그의 논변은 공리주의적 원칙이 상식의 도덕이 갖는 예외적 상황을 설명하는 기능을 지님을 보였을 뿐, 이것이 공리주의를 정당화한 것은 아니라는 문제점을 지닌다. 또한 윌리엄스와 같은 사람이 주장하듯 그의 공리주의는 개개인의 온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윌리엄스의 비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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