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에게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기준은 최대 공리의 원칙(GHP)이다. 그러나 밀은 최대 공리의 원칙이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매번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는 행위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그러한 계산의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이론을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과 구별하여, 이를 customary rule로 제시한다. customary rule은 일반적인 도덕 원칙들의 집합을 지칭한다. 밀은 사람들이 교육과 양육을 통해 customary rule에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customary rule은 항상 최대공리의 원칙의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인다. 밀이 행위의 도덕성의 기준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구분한 점은 일견 그가 규칙공리주의자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행위자는 도덕적 사고를 할 때 customary rule만을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대 공리의 원칙은 기저원리(background principle)로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사고를 두 가지 층위로 구분했다고 해서 밀을 행위공리주의자로 볼 수는 없다. 그는 customary rule에 비해 최대공리의 원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밀에게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최대공리의 원칙이다. 이는 행위의 도덕성이 전적으로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밀은 행위공리주의자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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