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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락/율뤼확

공리주의와 비판 및 물음들

by 로짘 2020. 2. 6.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전적 공리주의부터 현대의 공리주의까지 요약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전적 공리주의와 이에 대한 비판들

 

공리주의는 거칠게 말해, 개인의 행복(well-being)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행위만이 옳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은 쾌락과 고통이 행위자 중립적인 가치이며 개개인의 쾌락은 좋은 것이고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이 쾌락의 총합을 극대화할 이유가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고전적 공리주의는 쾌락주의(hedonism)로도 고려된다. 쾌락주의는 협의의 쾌락주의와 선호 쾌락주의로 나뉜다. 벤담은 전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입장은 쾌락과 고통의 합을 극대화 시키는 삶을 최고의 삶으로 본다. 그리고 밀은 후자에 해당하며 쾌락의 합을 극대화시키기보다 선호 여부에 따라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고려한다. 밀의 경우 최대 행복(공리)의 원칙을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보는데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밀과 같은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한 종류로 고려된다. 결과주의에 따르면, 어떤 행동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옳다. 다시 말해, 결과주의는 행동의 옳음을 오로지 그것의 결과의 측면에서만 정의하고 이런 측면에서 공리주의자는 최선의 결과를 행복으로 고려한다. 한편, 결과주의는 행동의 옳음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행위결과주의와 규칙결과주의로 나뉜다. 행위결과주의는 어떤 행동이 적어도 선택 가능한 다른 행동의 결과만큼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만 옳다고 여기는 입장이다. 반면 규칙결과주의는 행동이 어떤 규칙에 의해 허용될 경우에만 옳다고 본다. 이상과 마찬가지로 공리주의도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행위 공리주의에 따르면 행위자는 항상 모든 선택 가능한 행위들을 비교,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계산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반면에 규칙공리주의는 행위자가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는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행위 공리주의자들처럼 끊임없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규칙공리주의는 행위공리주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규칙공리주의의 행위자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규칙을 따랐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규칙공리주의자인 행위자가 진정한 의미의 공리주의자인지 대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첫 번째 비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규칙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셋째로 규칙공리주의가 다른 도덕이론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시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규칙공리주의자들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도덕 원칙을 제시하더라도 다른 비결과주의 도덕 이론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내용이 같다면 어떤 측면에서 규칙공리주의와 다른 이론이 구별되는지 의문시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로, 규칙공리주의에 따르면 어떤 규칙은 그것이 기대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보편적인 수준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편적 준수의 조건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조건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고전적 공리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결과주의는 행위의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는 결과주의가 개인을 그의 도덕 감정과 분리시킨다는 것이며 행위자가 사람으로서 그의 본질적 부분과 무관하다고 하는 주장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다. , 결과주의는 개개인이 지닌 그들의 ground project를 무시해 이들의 온전성(integrity)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다.

 

또한 공리주의는 공리의 극대화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분배와 관련해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분배(e.g. 노예제)를 초래할 수 있고 모든 개인들의 욕구를 하나의 욕구체계로 통합함으로써 개인의 개별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2. 물음: 밀은 행위공리주의자인가 규칙공리주의자인가?

 

밀에게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기준은 최대 공리의 원칙(GHP)이다. 그러나 밀은 최대 공리의 원칙이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매번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는 행위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그러한 계산의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이론을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과 구별하여, 이를 customary rule로 제시한다. customary rule은 일반적인 도덕 원칙들의 집합을 지칭한다. 밀은 사람들이 교육과 양육을 통해 customary rule에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customary rule은 항상 최대공리의 원칙의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인다. 밀이 행위의 도덕성의 기준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구분한 점은 일견 그가 규칙공리주의자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행위자는 도덕적 사고를 할 때 customary rule만을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대 공리의 원칙은 기저원리(background principle)로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사고를 두 가지 층위로 구분했다고 해서 밀을 행위공리주의자로 볼 수는 없다. 그는 customary rule에 비해 최대공리의 원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밀에게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최대공리의 원칙이다. 이는 행위의 도덕성이 전적으로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밀은 행위공리주의자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고전적 공리주의에 대한 윌리엄스의 반박

 

윌리엄스는 공리주의가 개인의 온전성(integrity)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옳은 행위란 최선의 결과를 낳는 행위이며, 행위자는 최선의 결과를 낳는 행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결과에 본질적인 가치를 두기 때문에 행위에서 결과에 이르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래서 행위자가 어떤 결과를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행위를 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허용하거나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행위자는 전체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을 소극적 책임이라고 하자. 윌리엄스는 공리주의가 소극적 책임 개념을 지니기 때문에 책임이나 올바른 행위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는 개인의 온전성(integrity)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공리주의가 이러한 온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중 어떤 것들은 개인의 ground project이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 혹은 장기적 계획이기 보다 개인이 전체 인생에 걸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으로 개인의 온전성의 근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스에게 온전성은 개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단순히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소극적 책임에 따르면 개인은 전체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다면 그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ground project조차 포기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윌리엄스에게 행위자 혹은 개인이라는 것은 도덕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개인을 그의 도덕 감정과 분리시키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이는 행위자를 그 행위자와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 도덕 감정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공리주의가 개인을 그들의 ground project로부터 소외시켜 개인의 온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윌리엄스의 이러한 입장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온전성은 개개인이 지니는 ground project의 내용에 관련 없이 그 자체로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가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ground project가 노예제도를 부활하는 것일 때, 그의 온전성이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물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주관적 온전성과 객관적 온전성을 구별해 대답을 하는 방향 역시 존재한다.

 

 

4. 고전적 공리주의에 대한 존 롤즈의 반박.

 

존 롤즈는 서로 다른 개인들의 이익과 손실을 총합(interpersonal aggregation)하는 공리주의의 도덕적 추론 방식을 문제 삼는다. 먼저, 롤즈는 공리주의적 총합 방식은 우리의 숙고된 도덕 판단에 위배되는 결과를 포함한다고 비판한다. (1) 특히, 공리주의는 오직 공리의 극대화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분배와 관련하여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분배(노예제도 등)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숙고된 도덕 판단은 이를 명백히 거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롤즈는 (2) 공리주의적 총합 방식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는 한 개인의 이익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의 원칙을 사회 전체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개인들의 욕구를 하나의 욕구 체계로 통합하는 것일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는 모든 개인들을 단 한 명의 개인으로 합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롤즈는 공리주의가 개인의 개별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물론 롤즈가 말하는 사람들은 서로 개별적이다(seperated)’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설명되어야 한다. 가능한 두 가지 해석은 형이상학적 해석과 도덕적 해석인데, 전자를 따르자면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적 총합은 형이상학적 오류를 범한 것이며 후자에 따르자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될 것이다.

 

5. 현대의 공리주의: 규칙결과주의자 후커(Hooker)

 

규칙결과주의자인 후커는 규칙결과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식화함으로써 행위결과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려 한다. 행위공리주의자들은 행위자가 선택가능한 다른 행위의 결과 만큼의 결과를 산출할 경우에만 그 행위가 옳기에 행위자는 항상 모든 선택 가능한 행위들을 비교-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끊임 없는 계산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규칙공리주의자는 행위자가 최대행복 혹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규칙을 따르기만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규칙결과주의는 그 규칙을 결정하는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후커는 규칙에 대한 준수와 내재화를 구분한다. 규칙의 준수는 행위자가 그 규칙을 실제로 지킬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규칙을 규칙결과주의의 도덕원칙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규칙의 내재화는 행위자가 그 규칙을 내재화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규칙을 규칙결과주의의 규칙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여기서 규칙을 내재화하는 것이 행위자가 그러한 도덕원칙을 삶의 규제적 원칙으로 삼고 언제나 이를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행위자는 주어진 규칙을 내재화함으로써,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적절한 성향, 즉 도덕적 관심(moral concerns)을 기르는 것이다. 후커는 규칙결과주의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이 두 가지 기준 모두에 따른 비용효과(benefit and cost) 분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경우 내재화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인다. 먼저, 그는 특정한 나쁜 행위를 강력하게 저지하는 규칙을 내재화하는데 따른 효과를 분석한다. 만약 그런 강력한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을 지킬 기회조차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규칙은 좋은 결과(나쁜 결과를 막는)를 가져오는 좋은 규칙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시되는 규칙의 저지효과가 100%라는 전제, 즉 모든 행위자들이 그 규칙을 100% 내재화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리고 이 전제는 (경험적으로 혹은 인간의 본성상) 그 정당성이 의심된다. 후커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나중에 그가 비용효과를 정식화할 때 규칙의 내재화를 100% 미만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후커의 입장은 그가 말한 비용효과가 행위결과주의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비판(Collapse Obejction)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후커의 기획에 있어, 중대한 반론이기 때문에 후커는 이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대표적인 한 가지 형태는 규칙결과주의는 결국 한 가지 규칙, 행위자는 항상 선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규칙(AC-rule)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이 경우 규칙결과주의는 행위결과주의와 그 내용에 있어서 똑같기 때문에, 규칙결과주의의 행위자는 결국 행동결과주의자인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는 자들은 모두가 이 규칙을 준수할 때, 최대의 선이 산출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후커는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의 선에 도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그는 AC-rule을 준수하는 데 따른 효과를 분석할 필요도 없이, 내재화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만약 해당 규칙을 내재화하는 데서 오는 비용이 (그 이익을 상회할 정도로) 충분히 크다면, 그 규칙은 애당초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다. AC-rule을 내재화한다는 것은 이를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지침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이 규칙은 우리의 의사결정 절차로서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기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설령, 적절한 정보들이 전부 접근가능할지라도 이를 전부 고려하는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는 엄청날 것이다. 또한 AC-rule에 따르면, 개인적인 가치들(개인적 계획, 특별한 관심)이 무시-이러한 가치들이 무시될 경우에만 최선의 선을 낳는 경우-될 수 있다. 이는 윌리엄스의 반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후커는 이 두 비용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AC-rule을 내재화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규칙결과주의가 행위결과주의와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후커는 AC-rule을 내재화하는 것이 애당초 가능하지가 않다고 말한다. 인간의 본성상 언제나 완벽하게 불편부당성을 가진 인간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행위결과주의의 다른 문제점은 행위결과주의가 행위자에게 지나친 선행의 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칙결과주의를 통해 선행의 의무의 납득할 정도로 적절하게 규정하는 일은 후커에게 중요한 작업이 된다. 행위결과주의에 따르면 최선의 선을 산출하는 행위가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결과의 차이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행위자는 선의 총합을 극대화할 수만 있다면 어떤 행동이든 해야만 한다. (후커에게) 문제는 결과에 있어서의 사소한 차이가 도덕적인 의무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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