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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주의3

현대의 윤리적 결과주의(consequentialism) 요약: 후커, 레일턴, 시드윅 1. 브래드 후커(Brad Hooker)의 결과주의: 규칙결과주의(the rule consequentialism) 규칙결과주의자인 후커는 규칙결과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식화함으로써 행위결과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려 한다. 행위공리주의자들은 행위자가 선택가능한 다른 행위의 결과 만큼의 결과를 산출할 경우에만 그 행위가 옳기에 행위자는 항상 모든 선택 가능한 행위들을 비교-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끊임 없는 계산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규칙공리주의자는 행위자가 최대행복 혹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규칙을 따르기만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규칙결과주의는 그 규칙을 결정하는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후커는 규칙에 대한 준수(confirm.. 2020. 2. 29.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그에 대한 반박: 롤즈와 윌리엄스 공리주의는 거칠게 말해, 개인의 행복(well-being)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행위만이 옳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은 쾌락과 고통이 행위자 중립적인 가치이며 개개인의 쾌락은 좋은 것이고 그렇기에 모든 사람들이 쾌락의 총합을 극대화할 이유가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고전적 공리주의는 쾌락주의(hedonism)로도 고려된다. 쾌락주의는 협의의 쾌락주의와 선호 쾌락주의로 나뉜다. 벤담은 전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입장은 쾌락과 고통의 합을 극대화 시키는 삶을 최고의 삶으로 본다. 그리고 밀은 후자에 해당하며 쾌락의 합을 극대화시키기보다 선호 여부에 따라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고려한다. 밀의 경우 최대 행복(공리)의 원칙을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보는데 행복을 어떻게 정의.. 2020. 2. 29.
약속이행의 의무(the promissory obligation)에 관한 결과주의와 비결과주의의 입장에 대해 약속의 의무와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거칠게 말해, 개인의 행복(well-being)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행위만이 옳다는 입장으로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로 구별될 수 있다. 행위공리주의는 어떤 행동이 적어도 선택 가능한 다른 행동의 결과만큼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만 옳다고 여기는 입장이며 규칙결과주의는 행위가 어떤 규칙에 의해 허용될 경우에만 옳다고 본다. 행위공리주의자로는 벤담과 밀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규칙공리주의로는 후커를 고려할 수 있다. 만약 공리주의자들이 약속의 의무를 받아들인다면 행위공리주의자는 약속을 깰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규칙공리주의자는 약속-지킴의 규칙(the rule of promise-keeping)이 최고의 결과를 산출해.. 2020. 2. 29.